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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04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041
선고일
2019-10-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전보 조치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며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고정OT수당 미지급은 노동조합 설립 이전부터 발생한 일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구제신청은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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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