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03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03
- 선고일
- 2019-05-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이 원청사의 정규직 전환 지연이라는 부득이한 사정 때문이었으므로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용역계약 해지로 사업장이 소멸하였고 정규직 전환의 주체도 사용자가 아니라는 점을 종합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0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19조(해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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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