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03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037
- 선고일
- 2019-10-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일방적 4대 보험 상실 처리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문자메시지로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재차 확인하고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점을 보아 근로자가 먼저 퇴사의사를 밝혔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자진퇴사 처리 문자나 고용보험 상실 처리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휴직 신청 절차도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들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개선명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7조(기본연금액 산정 관련 적용 기간)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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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