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03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035
- 선고일
- 2019-10-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고 통지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취업규칙에 따른 진단서나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3일 이상 출근하지 않아 무단결근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무단결근이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사용자의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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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