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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03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034
선고일
2019-10-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시용기간 중 이루어진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규모 조직 내에서 팀장과 갈등을 겪어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평가표에 따른 평가가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한 해고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메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통지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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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