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03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034
- 선고일
- 2019-10-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시용기간 중 이루어진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규모 조직 내에서 팀장과 갈등을 겪어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평가표에 따른 평가가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한 해고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메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통지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9조(해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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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