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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03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032
선고일
2019-10-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계속 근로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고 다른 근로자들도 기간제 계약을 맺은 점을 종합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갱신 규정이 없고 갱신 관행이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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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