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03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032
- 선고일
- 2019-10-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계속 근로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고 다른 근로자들도 기간제 계약을 맺은 점을 종합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갱신 규정이 없고 갱신 관행이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