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0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02
- 선고일
- 2019-07-0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내려진 대기발령(부서이동) 처분의 경우, 사유로 제시된 사업장 촬영 등의 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고 임금 미지급 등 근로자의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정직처분에 대해서는 이전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판정에 따른 조치로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장 내 도박행위가 확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 처분은 부당하나 도박행위에 대한 정직처분은 양정과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0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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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