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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02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02
선고일
2019-07-0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내려진 대기발령(부서이동) 처분의 경우, 사유로 제시된 사업장 촬영 등의 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고 임금 미지급 등 근로자의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정직처분에 대해서는 이전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판정에 따른 조치로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장 내 도박행위가 확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 처분은 부당하나 도박행위에 대한 정직처분은 양정과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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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