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02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021
- 선고일
- 2019-10-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업무지시 불이행, 공문서 허위작성, 부당이득 취득, 민원 야기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나, 업무상 비밀 누설과 직장질서문란 등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체적인 내부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점, 근로자의 식사 대접 수혜가 사회 상규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점, 민원 야기가 중한 비위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라는 양정이 과하므로 해당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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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