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02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020
- 선고일
- 2019-10-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신의 SNS에 온라인 유통 업체를 직접 운영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강의 활동을 하는 등 영리목적의 겸직을 하여 '영리업무 및 겸직제한' 규정을 위반한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거 겸직행위로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지속하여 고의성이 인정되므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 처분이 정당하므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정보를 준비 중입니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