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01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019
- 선고일
- 2019-11-06
판례 요지
노동위원회규칙은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는 등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 2회 연속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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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