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00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002
- 선고일
- 2019-09-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승인 없이 공모전 기준을 변경하며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수당을 지급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병가 처리 방식이나 대리 서명 및 재택근무 지시 등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과거 징계 전력이 없고 고의성이나 개인적 이익 취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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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