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00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000
- 선고일
- 2019-10-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규정 및 상시 업무 특성상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방식을 거쳐 3회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점, 동료 근로자 및 환자 보호자와 다툼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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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