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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00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000
선고일
2019-10-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규정 및 상시 업무 특성상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방식을 거쳐 3회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점, 동료 근로자 및 환자 보호자와 다툼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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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