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9
- 선고일
- 2019-02-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내 타 부서 전환배치 제의를 거부하고 강요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후, 희망퇴직 위로금을 수령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겠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이를 유효하게 수리한 이상 사직 의사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9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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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