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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9
선고일
2019-02-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내 타 부서 전환배치 제의를 거부하고 강요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후, 희망퇴직 위로금을 수령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겠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이를 유효하게 수리한 이상 사직 의사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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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