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9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99
- 선고일
- 2019-06-1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 동일한 사안으로 경고를 받았음에도 폭행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러 조직 분위기를 훼손한 점이 인정되고 소명 기회도 충분히 부여되었으므로 1개월의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직 인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처분들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 위한 조치이거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9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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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