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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99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998
선고일
2019-09-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지휘자인 근로자가 자신이 지휘하는 음악회에 무단으로 불참하여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대체 지휘자를 섭외하여 음악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의 정도가 근로관계를 종료할 정도로 중하지는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불참 기간이 직권면직 사유인 '1주일 이상의 무단결근'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직권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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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