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99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998
- 선고일
- 2019-09-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지휘자인 근로자가 자신이 지휘하는 음악회에 무단으로 불참하여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대체 지휘자를 섭외하여 음악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의 정도가 근로관계를 종료할 정도로 중하지는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불참 기간이 직권면직 사유인 '1주일 이상의 무단결근'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직권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8조(기금의 운용계획)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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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