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99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997
- 선고일
- 2019-10-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조직 개편으로 무보직 상태가 되고 직장 내 갑질 민원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기획위원 전보 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일한 근무지에서 근무하고 직무급 감소 폭이 작으며 직급이 유지된 점에 비추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전 협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전보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전보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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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