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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99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994
선고일
2019-10-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19년 7월 31일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동의하며 악수하고 헤어진 점, 사직에 대한 강박이 없었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진의 아님이 아님을 사용자가 알기 어려웠던 점,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를 사용자가 수용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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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