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99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990
- 선고일
- 2019-09-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단 골프라운딩으로 업무를 소홀히 하고, 부적절한 회식비·숙박비를 청구했으며, 부하 직원의 허위 보고서 작성을 묵인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행위가 상사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고, 지시한 상사는 사직 처리된 점과 비교해 해고는 형평에 맞지 않으며, 비위 금액이 소액이고 근로자에게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