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98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985
선고일
2019-09-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사장 결재 없이 사외이사로 선임되고 신용평가를 누락하는 등 사용자가 주장한 7가지 징계사유 중 6가지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발생한 점, 투자가 최종 확정되지 않아 사용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점, 상사에게 보고하고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