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98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985
- 선고일
- 2019-09-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사장 결재 없이 사외이사로 선임되고 신용평가를 누락하는 등 사용자가 주장한 7가지 징계사유 중 6가지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발생한 점, 투자가 최종 확정되지 않아 사용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점, 상사에게 보고하고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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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