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98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982
- 선고일
- 2019-09-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당직근무 중 3회 음주한 사실을 인정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병원의 전공의 수련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년 3월 12일 당직 중 같이 음주를 한 동료들의 징계처분과 비교했을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보험급여의 지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2조(수급권의 대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국민연금법 제82조(급여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