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98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981
- 선고일
- 2019-09-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실제 근로조건이 약속에 미달한다고 생각해 사용자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의 의미를 다소 착오하였더라도 본질적으로 퇴직의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권고사직 요구를 퇴직 의사로 이해하고 수용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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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