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98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98
- 선고일
- 2019-08-08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주식회사 대일산업개발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의 종기인 '분양업무종료 판단 시'는 실제 분양물권의 완판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민원 발생으로 인한 분양 지연을 계약 종료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 종기 도래 전에 구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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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