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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98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98
선고일
2019-08-08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주식회사 대일산업개발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의 종기인 '분양업무종료 판단 시'는 실제 분양물권의 완판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민원 발생으로 인한 분양 지연을 계약 종료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 종기 도래 전에 구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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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