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97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976
- 선고일
- 2019-11-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퇴직처리의 사유가 전보의 정당성과 직접 관련되어 있어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검토 부족과 현지 대기발령 등의 조치 미비 등을 이유로 국내 본사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수년간 가족과 해외에 거주한 근로자가 전보로 입을 생활상 불이익이 매우 크며, 당일에야 협의를 시도하여 근로계약서상 협의 절차도 성실히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기금의 용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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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