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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97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975
선고일
2019-09-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관리소장 간의 갈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실시한 후 다른 현장으로 전보 발령을 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 발령으로 인해 기존 대기발령의 효력이 소멸하였고, 취업규칙상 대기발령으로 인한 불이익 규정이 없으며 임금 전액이 지급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으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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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