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97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975
- 선고일
- 2019-09-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관리소장 간의 갈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실시한 후 다른 현장으로 전보 발령을 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 발령으로 인해 기존 대기발령의 효력이 소멸하였고, 취업규칙상 대기발령으로 인한 불이익 규정이 없으며 임금 전액이 지급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으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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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