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97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974
- 선고일
- 2020-01-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는 등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해당 사건에서 근로자는 2019년 10월 15일 심문회의와 진술기회를 재차 부여하기 위해 2020년 1월 3일 개최된 심문회의에 모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