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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97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971
선고일
2019-09-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해고라는 징계 양정은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해고통지서상 해고사유도 구체적이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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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