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97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970
- 선고일
- 2019-09-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개인 성과지표 향상을 위해 증빙 없이 채산을 수정하게 하고 회계지침을 위반해 세금 환급금을 수익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세칙상 가장 낮은 수위인 감봉 2월을 결정했고 관리·감독자의 감봉 4개월 처분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이 아닌 노조위원장의 참석을 거부한 것이 소명기회 박탈이 아니며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상 흠결이 없어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의2(벌칙)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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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