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97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97
- 선고일
- 2020-01-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동료직원에게 보낸 메시지, 전화통화 내용,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방문 경위,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위해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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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