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96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96
- 선고일
- 2019-11-19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울산공장 총괄관리이사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어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 절차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당초 징계절차에서 다루지 않은 업무지시 불이행 사항을 징계사유로 추가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 기간,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도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9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폐쇄조치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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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