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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96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96
선고일
2019-11-19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울산공장 총괄관리이사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어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 절차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당초 징계절차에서 다루지 않은 업무지시 불이행 사항을 징계사유로 추가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 기간,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도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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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