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96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967
- 선고일
- 2019-09-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통지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고일이 도래하기 전에 근로자가 관리소장에게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회사 물품을 반납한 후 퇴사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출근 의사를 번복한 후 출근하지 않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사직 의사결정에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폐쇄조치 등)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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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