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96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965
- 선고일
- 2019-09-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취업규칙 적용 대상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018년 7월 1일부터 독립채산제를 적용받는 개업공인회계사 지위로 변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의 80% 상당을 독자적으로 수임하여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없이 처리하였고, 나머지 업무 역시 이사와 협의하여 수행 여부 및 대가를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무시간과 장소가 엄격히 지정되지 않았으며, 월임대료, 직원 인건비, 4대 보험료 등 각종 경비를 스스로 부담한 점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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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