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96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964
- 선고일
- 2019-10-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19년 6월 15일 면담 중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녹취록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태도를 질책했을 뿐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근로관계 종료일이 결정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 후 회사 차량을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사용자가 허락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폐쇄조치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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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