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9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95
- 선고일
- 2019-03-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18년 10월 3일에 해고되었으나, 이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9년 1월 25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법정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9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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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