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95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955
- 선고일
- 2019-08-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 소요를 이유로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는 등 계속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직사유와 사직일자를 직접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임금을 받으며 새 직장을 알아보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여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5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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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