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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95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950
선고일
2019-12-10

판례 요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기타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심문일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전화 연락을 받지 않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두 차례 개최된 심문회의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해당 신청을 각하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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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