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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9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94
선고일
2019-04-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동청에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면 부당해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사실만으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실질적 대표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구두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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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