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94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945
- 선고일
- 2019-10-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채용공고와 달리 출신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 지원자들을 합격시킨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업무량과 고의성 부재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며 병원 징계양정지침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특별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한 것은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94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5조(유해인자 허용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심사 결과의 구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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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