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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94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945
선고일
2019-10-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채용공고와 달리 출신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 지원자들을 합격시킨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업무량과 고의성 부재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며 병원 징계양정지침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특별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한 것은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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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194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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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