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94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942
- 선고일
- 2019-09-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퇴직원은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도달하기 전에 근로자가 이를 철회하였으므로 사직의사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의칙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유효하게 철회된 퇴직원을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철회된 퇴직원을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조치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어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시효의 중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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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