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9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93
- 선고일
- 2019-03-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접 과정에서 출생지역을 허위로 진술한 행위는 사용자와의 신뢰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출생지역 허위 진술이 직무능력이나 직무태도를 판단하는 본질적 요소가 아니며, 이로 인해 기업질서가 붕괴하거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가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9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9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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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