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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93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937
선고일
2019-09-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성희롱 사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되던 중 일신상의 사유를 적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결재하여 사직 처리를 완료하자 이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에서 해고를 결정한 적이 없고 사용자가 해고 의사를 진정성 있게 표시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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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