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93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936
- 선고일
- 2019-10-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보낸 '관리소장과 사귀는 사이냐'라는 문자 메시지가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항의에도 근로자가 재차 의구심을 표하는 등 관계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감봉 3개월의 징계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따라 본사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이해관계인 제척 규정이 없는 한 관리소장의 참석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직업안정법 제36조(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9조의2(부담금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6조(사업주 부담금의 납부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9조(부담금의 징수 및 추가징수의 통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