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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93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936
선고일
2019-10-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보낸 '관리소장과 사귀는 사이냐'라는 문자 메시지가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항의에도 근로자가 재차 의구심을 표하는 등 관계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감봉 3개월의 징계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따라 본사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이해관계인 제척 규정이 없는 한 관리소장의 참석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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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