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93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933
- 선고일
- 2019-10-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양도인 사이에 체결된 '양도·양수 확인서'에 일체의 시설 및 허가사항을 양도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선별 채용 배제 특약이 없으므로 사용자의 고용승계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미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직원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하거나 해고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93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사용사업관리대장)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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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