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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92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92
선고일
2019-08-27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생산일지 기록 근무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내려진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1은 사용자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로 보았습니다. 다만, 징계처분1에 대해 재심을 다투는 과정에서 진행된 출근정지 15일의 징계처분2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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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