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92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92
- 선고일
- 2019-08-27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생산일지 기록 근무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내려진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1은 사용자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로 보았습니다. 다만, 징계처분1에 대해 재심을 다투는 과정에서 진행된 출근정지 15일의 징계처분2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9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9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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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