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92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929
- 선고일
- 2019-10-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제품 반품 요청과 관련하여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아들인 사장으로부터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거짓말을 지적하자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한 후 자진 퇴사한 것이라며 해고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해고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숙련된 제빵 기술자인 근로자를 대체할 직원이 없어 해고할 이유가 없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기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최저임금법 제29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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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