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92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926
- 선고일
- 2019-12-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제기된 9가지 징계 사유 중 일부 채용 관련 비위행위 등은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공기관의 인사관리자로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채용 비리를 저질러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므로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폐쇄조치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공단의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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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