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92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925
- 선고일
- 2019-10-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 규정이 없으며 갱신 관행도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번 계약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외의 조합원 중에서도 근로계약이 연장되지 않은 사례가 있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없다는 점을 들어, 비조합원과의 차별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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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