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92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924
- 선고일
- 2019-10-10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공사를 중단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특정 공사현장에 한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사용자가 원수급사에 공사 완료를 통보하고 인수인계 회의를 진행한 점, 근로자들도 사용자의 공사현장 철수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복직할 사업장이 없어졌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국외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청구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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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