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92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923
- 선고일
- 2019-09-17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애완동물 판매 업무 시 피신청인의 지시를 받지 않았고, 근태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근무 시간과 장소의 구속 없이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았다. 또한 고정 지급금은 기본 영업활동비 수준에 불과하고 4대 보험 미가입과 사업소득 수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23조(규제의 재검토)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 공인노무사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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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