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9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91
- 선고일
- 2019-05-2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임원으로 입사하여 처음부터 임기가 4년으로 정해져 있었고 관리자로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근로자 중 1명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모두 55세 이상 고령자로 기간제법 적용 예외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임기 만료 및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으며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9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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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